법령법령2023.12.1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또는 재단기 중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판매업: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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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또는 재단기 중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판매업: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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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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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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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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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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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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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