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7.27
국방출판지원단령국방부
업무 제2조(업무) 국방출판지원단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및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 필요로 하는 인쇄물, 전자출판물 및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단장 제3조(단장) ① 국방출판지원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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