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7.25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국방부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요 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 제2조(중요 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 ①병무청장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 호의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병무청 소관 2. 방위사업청 소관 가. 병역제도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ㆍ협정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