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인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9건1203ms · 전문검색
국방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인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국방부
승인) 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뢰, 불발탄, 유기탄(遺棄彈), 부비트랩 및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국방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국방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청, 경찰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을 말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