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2.19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국방부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및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제2장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임용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 제3조(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 ① 대통령령 제28475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일반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