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람에게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 대상 제2조(지급 대상) 장려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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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 대상 제2조(지급 대상) 장려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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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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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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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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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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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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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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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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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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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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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 제2조(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 ①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는 그 해외파견근무의 기간동안 해외파견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수당을 지급받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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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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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0조 및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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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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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20년이상 근속한 군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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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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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근무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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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및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제2장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임용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 제3조(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 ① 대통령령 제28475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일반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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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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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