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공병학교를 둔다. ②육군공병학교는 공병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공병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교장 제2조(교장) ①육군공병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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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공병학교를 둔다. ②육군공병학교는 공병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공병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교장 제2조(교장) ①육군공병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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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기계화학교를 둔다. ② 육군기계화학교는 기갑부대 및 기계화부대의 전술 및 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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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정보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학교는 정보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교장 제2조(교장) ①육군정보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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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정보통신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통신학교는 정보통신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통신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교장 제2조(교장) ①육군정보통신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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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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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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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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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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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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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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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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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생의 교육 역량 강화 및 장기 복무 지원 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업연한 제4조(수업연한) ①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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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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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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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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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제58조제1항ㆍ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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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② 법 제6조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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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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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軍陳醫學)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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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