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7.02
군인 징계령국방부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倂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분의 통보 제4조(처분의 통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기 감독 하에 있는 다른 부대의 군인을 징계처분한 징계권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상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제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235ms · 전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