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23
군용전기통신법국방부
밖에 군용통신에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관리주체 제3조(관리주체) 군용전기통신설비(이하 "군용통신설비"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군용통신의 설치 장소 제4조(군용통신의 설치 장소) 군용통신은 군사상 필요한 장소에 설비를 갖추어 운용한다. 설비의 접속 등 제5조(설비의 접속 등) ① 군용통신설비는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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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밖에 군용통신에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관리주체 제3조(관리주체) 군용전기통신설비(이하 "군용통신설비"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군용통신의 설치 장소 제4조(군용통신의 설치 장소) 군용통신은 군사상 필요한 장소에 설비를 갖추어 운용한다. 설비의 접속 등 제5조(설비의 접속 등) ① 군용통신설비는 「전기통신사업법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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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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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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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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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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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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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