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지역군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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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지역군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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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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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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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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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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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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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2. "비정규전"이란 적의 점령ㆍ지배ㆍ활동 지역(이하 "적 지역"이라 한다)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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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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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종전부지 주변지역"이란 종전부지와 맞닿은 지역으로서 종전부지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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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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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제2조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세부적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철책에서 남쪽 또는 북쪽으로 100미터까지의 ... 지역 2. 남방한계선에 인접하여 설치된 관측소ㆍ지휘소 기타 주요 군사시설의 주변지역 3.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철책 주변에 있는 전술도로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30미터까지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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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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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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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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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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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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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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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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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ㆍ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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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