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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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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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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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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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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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탄, 유기탄(遺棄彈), 부비트랩 및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장치(이하 "지뢰등"이라 한다)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 자(이하 "지뢰제거업무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착수 승인을 받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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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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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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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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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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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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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국방정보"란 국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국방정보화"란 국방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국방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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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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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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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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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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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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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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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 주무관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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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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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