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11.19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국방부
인사혁신처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시보의 임명 제4조(시보의 임명) 군법무관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실무수습기간과 과목 제5조(실무수습기간과 과목) ①시보의 실무수습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실무수습의 과목은 민사재판실무ㆍ형사재판실무ㆍ검찰실무ㆍ변호사실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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