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7.27
국방출판지원단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① 군 인쇄 및 출판 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출판지원단을 둔다. ② 국방출판지원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업무 제2조(업무) 국방출판지원단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및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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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① 군 인쇄 및 출판 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출판지원단을 둔다. ② 국방출판지원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업무 제2조(업무) 국방출판지원단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및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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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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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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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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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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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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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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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