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11.29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국방부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군사교육단의 조직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예비역 교관(이하 "예비역 교관"이라 한다)의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제3조(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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