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 제2조(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 ① 각 군 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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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 제2조(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 ① 각 군 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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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 ... 제도의 개선,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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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해의 범위 제1조의2(유해의 범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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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자의 예비군 편입 등 제2조(지원자의 예비군 편입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의 장[「예비군법」(이하 "법"이라 ...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의 장(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예비군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편입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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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제2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사경찰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경찰"이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병과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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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등 제2조(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 복지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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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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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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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적 관리 제2조(병적 관리) ①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적(兵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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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 감독, 임기 및 그 정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재외공관에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명 제3조 ... 임명) 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지휘ㆍ감독 제4조(지휘ㆍ감독) 주재무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안은 국방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겸직 제5조(겸직) ① 주재무관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무관을 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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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의 군대에 공여(供與)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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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근무수당 제2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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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금의 산정 제2조(보상금의 산정) 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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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제58조제1항ㆍ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발 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제2조(선발 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법무 분야 현역장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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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 제2조(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 ①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는 그 해외파견근무의 기간동안 해외파견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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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ㆍ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과 고시 등 제2조(지정과 고시 등) ① 대통령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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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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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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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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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제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