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 제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참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