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공군에 둔다. 수업연한 제3조(수업연한) 학교의 수업연한은 ... 병적 제5조(병적) 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교육과정 제6조(교육과정) ①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