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란 지뢰사고와 관련된 상이(傷痍)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 제15조에 따른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