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19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국방부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근리사건"이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 희생자"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속ㆍ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