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07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국방부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경찰"이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병과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군사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민간인통제선 이북
법령법령2025.10.01
통합방위법국방부
말한다.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
법령법령2025.10.01
통합방위법 시행령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6.09
병역법국방부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등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법령법령2026.03.2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6.03.2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0.02.0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교정시설"이란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 및 군미결수용실을 말한다.
2. "자비구매물품"이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26조에 따라 군수용자 1명이 군교정시설 안에서 소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5. "교부금품"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
법령법령2024.12.03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국방부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안함 피격사건"이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2. "생존 장병"이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104명의 장병 중 생존한 장병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제외한다
법령법령2020.02.0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국방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법령법령2025.09.1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3조(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별표 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구역별 소음대책지역은
법령법령2025.10.01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국방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말한다.
2. "군용비행장"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한다.
3. "군사격장 ... 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4.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
법령법령2021.10.19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국방부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근리사건"이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 희생자"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속ㆍ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법령법령2019.04.2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방부
이하 같다)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유족"이란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피해자
법령법령2026.06.23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령법령2014.05.09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국방부
대인지뢰"(對人地雷)란 사람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뢰를 말한다.
4. "부비트랩"이란 겉보기에 해가 없을 것 같으나
법령법령2026.08.0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02.21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5.12.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4.02.20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국방부
지뢰"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를 말한다.
2. "불발탄"이란 투하, 발사 등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서 폭발하지 아니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탄약을 말한다.
3. "부비트랩"이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법령법령2025.09.1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