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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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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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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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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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의 범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 국군포로의 사체의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머리, 가슴, 골반 부위, 팔 또는 다리 나. 머리, 가슴, 골반 부위, 팔 또는 다리의 뼈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 제2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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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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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