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0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국방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