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3.21국방대학교 설치법국방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