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23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방부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진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진급신청을 한 대상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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