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3.1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국방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군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의무대 등 국방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5. "군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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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군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의무대 등 국방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5. "군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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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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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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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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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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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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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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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