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2.26
사이버작전사령부령국방부
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작전의 계획 및 시행 2.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활동 3.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체계 개발 및 구축 4.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5. 사이버작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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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작전의 계획 및 시행 2.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활동 3.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체계 개발 및 구축 4.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5. 사이버작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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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감독"이란 방위사업감독관이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사업검증ㆍ승인 및 정보수집 활동 등을 말한다. 3. "사업검증"이란 방위사업의 추진기본전략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계약 체결 등 주요 단계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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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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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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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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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