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02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국방부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장 등 제2조(교장 등)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장과 부교장 각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③부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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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장 등 제2조(교장 등)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장과 부교장 각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③부교장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