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6.01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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