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7.17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국방부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조사ㆍ수집 및 편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연구ㆍ편찬 2. 군사작전 사료의 조사ㆍ연구 3. 각종 군사관련 자료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