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3.04
전쟁기념사업회법국방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기념사업회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건139ms · 전문검색
국방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기념사업회의
국방부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교육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