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정된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생의 교육 역량 강화 및 장기 복무 지원 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업연한 제4조(수업연한) ①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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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생의 교육 역량 강화 및 장기 복무 지원 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업연한 제4조(수업연한) ①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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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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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임무 제2조(임무) 국방정신전력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관ㆍ안보관의 확립 및 군인정신의 함양(涵養)을 위한 교육 업무 2. 정신전력에 관한 교리의 연구 및 전투발전 업무 3. 군 장병의 정신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업무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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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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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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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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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② 법 제6조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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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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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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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민기반의 확대 2.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있는 발전 3. 군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선 4. 저비용ㆍ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5.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 정의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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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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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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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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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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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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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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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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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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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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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