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하 "군비통제검증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에 대비한 군사 분야의 사찰과 관련된 업무 2. 국제군비통제 관련 조약 및 협약에 따른 피(被)사찰 준비 및 사전점검 3.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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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군비통제검증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에 대비한 군사 분야의 사찰과 관련된 업무 2. 국제군비통제 관련 조약 및 협약에 따른 피(被)사찰 준비 및 사전점검 3.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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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해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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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장병의 체력향상을 위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체육특기자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군전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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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구술이나 전화ㆍ전신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제3조(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법 제6조에 따른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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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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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작전 시행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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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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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