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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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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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 중 컴퓨터체계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둔다. ②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정의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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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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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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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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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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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의 수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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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방위 2. 특정경비구역의 경비 3.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경우에 인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기타 안전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사령부의 관할구역은 수도일원과 특정경비구역으로 한다. 사령관등의 임명 제4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