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10.24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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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방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작전의 계획 및 시행 2.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활동 3.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체계 개발 및 구축 4.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5. 사이버작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6. 사이버작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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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해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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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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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신원확인 2. 공로자 및 유가족을 찾기 위한 홍보와 등록 안내 3. 공로자 및 유가족에 대한 무공훈장 수여 기록 관리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무공훈장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