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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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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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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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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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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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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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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 관리 및 작전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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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감찰실장ㆍ정훈실장ㆍ법무실장ㆍ의무실장ㆍ군종실장ㆍ공병실장 및 정책실장을 둔다. 비서실장 제4조(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과 공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감찰실장 제5조(감찰실장) ① 감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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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감찰실장ㆍ공병실장ㆍ정훈실장ㆍ의무실장ㆍ법무실장ㆍ군종실장ㆍ정책실장 및 해병보좌관을 둔다. 비서실장 제4조(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과 해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감찰실장 제5조(감찰실장) ① 감찰실장은 장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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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③ 육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정훈실장ㆍ감찰실장ㆍ법무실장ㆍ군사경찰실장ㆍ공병실장ㆍ의무실장ㆍ군종실장 및 정책실장을 둔다. 비서실장 제4조(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과 육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정훈실장 제5조(정훈실장) ① 정훈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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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부사령관 등 제3조(부사령관 등) ① 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③ 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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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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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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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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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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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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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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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작전과 관련된 사항 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補)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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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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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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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함대(이하 "함대"라 한다)를 둔다. ②함대는 예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