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 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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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 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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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발신청 제2조(징발신청) 「징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발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징발영장 등 제3조(징발영장 등) ① 「징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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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ㆍ군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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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에 따라 군종 분야 현역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ㆍ병적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발대상 종교 제2조(선발대상 종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이하 "군종장교"라 한다)와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대상 ... 종교는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종교로 한다. 군종장교의 선발 등 제3조(군종장교의 선발 등) ① 군종장교의 선발은 영 제118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를 거쳐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추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