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5.09징발법국방부정하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징발집행관 제4조(징발집행관) 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소유자ㆍ점유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된다. 다만, 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