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ㆍ시험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시설 라.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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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ㆍ시험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시설 라.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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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2. 군사지휘본부의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3. 군의 장거리 지역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4. 통합자동화체계(지휘통제자동화체계ㆍ자원관리자동화체계)의 연동ㆍ개발ㆍ관리 및 운용 5. 대통령의 직무수행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임무 수행에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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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軍陳醫學)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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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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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 중 컴퓨터체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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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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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