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 이란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3. "감항인증(堪航認證)"이란 군용항공기가 감항성을 가지고, 그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말한다. 4. "군용항공기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사업관리기관"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