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 주무관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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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 주무관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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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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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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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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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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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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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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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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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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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병무지청장 ② 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거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말소 당시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를,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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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제2조(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로자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와 신원확인 2. 공로자 및 유가족을 찾기 위한 홍보와 등록 안내 3. 공로자 및 유가족에 대한 무공훈장 수여 기록 관리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무공훈장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의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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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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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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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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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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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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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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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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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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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