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총괄하고, 군단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군단장은 군단장을 보좌하며, 군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군단장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군기 유지 제4조(군기 유지) 군단장은 관할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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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하고, 군단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군단장은 군단장을 보좌하며, 군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군단장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군기 유지 제4조(군기 유지) 군단장은 관할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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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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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학교는 육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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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격 등) ① 삭제 ②「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입학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현역군인 : 소속 군참모총장 2. 공무원 3. 영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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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군수사령부는 제2항의 업무외에 상당한 대가를 받고 국내의 민간항공기 및 외국의 항공기(군용기를 포함한다)의 정비지원업무를 행할 수 있다. 위치 제2조(위치) 군수사령부의 위치는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 제3조(사령관) ①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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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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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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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병사단을 둔다. ②해병사단은 상륙작전ㆍ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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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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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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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에 예속(隸屬)되거나 배속(配屬)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각 사령부의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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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