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1.06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물(軍用物)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국군 및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에 적용한다. ② 이 법이 적용되는 군용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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