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참모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훈련소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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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참모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훈련소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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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③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와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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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여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략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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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함대(이하 "함대"라 한다)를 둔다. ②함대는 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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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해군의 잠수함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군잠수함사령부(이하 "잠수함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잠수함사령부는 예속부대(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① 잠수함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해군작전사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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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영공방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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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해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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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주한미군(駐韓美軍) 시설공사의 집행과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국방시설본부는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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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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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군용통신에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관리주체 제3조(관리주체) 군용전기통신설비(이하 "군용통신설비"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군용통신의 설치 장소 제4조(군용통신의 설치 장소) 군용통신은 군사상 필요한 장소에 설비를 갖추어 운용한다. 설비의 접속 등 제5조(설비의 접속 등) ① 군용통신설비는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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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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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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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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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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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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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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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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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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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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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