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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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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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① 육군에 군단을 두며, 그 관할구역의 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단사령부를 둔다. ② 군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군단의 예속(隸屬)은 육군참모총장이, 군단의 배속(配屬)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군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군단장 등의 임명 제2조(군단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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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④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부서의 장중 상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군수사령부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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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④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부서의 장중 상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서 및 부대의 설치 제4조(부서 및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조직과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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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조사ㆍ수집 및 편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연구ㆍ편찬 2. 군사작전 사료의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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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전투사령부를 둔다. 임무와 관할구역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① 공군공중전투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관할구역에서의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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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및 소속 등) 해병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의 예속은 해군참모총장이, 배속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사단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해병사단은 해병사단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전투부대ㆍ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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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공중감시, 조기경보 및 항공기의 요격관제(邀擊管制) 등 방공관제에 관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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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지상작전부대의 지휘 및 작전 수행을 위하여 육군에 지상작전사령부 및 육군제2작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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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복지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군인복지기금의 설치) 제3조(군인복지기금의 설치)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ㆍ학자금대부계정 및 주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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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ㆍ선발ㆍ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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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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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