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23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방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진급신청을 한 대상자(이하 "진급신청 대상자"라 한다)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급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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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진급신청을 한 대상자(이하 "진급신청 대상자"라 한다)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급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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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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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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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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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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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