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9.05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국방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3.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사령관 1명, 부사령관 1명 및 참모장 1명을 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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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3.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사령관 1명, 부사령관 1명 및 참모장 1명을 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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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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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