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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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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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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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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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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획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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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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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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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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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회보서 5. 최종학력증명서 6. 면허증 또는 자격증명서 7. 경력증명서 8. 그 밖에 임용권자나 보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서류 ② 인사담당관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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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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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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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계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제1조의2(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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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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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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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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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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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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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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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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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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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