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醫務)ㆍ법무(法務)ㆍ군종(軍宗) 및 수의(獸醫)장교 등의 선발ㆍ입영 및 병역처분 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필요한 ...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신체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의무[군의(軍醫) 및 치의(齒醫)장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무ㆍ군종 및 수의장교의 선발 및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 2. 예비역의 의무ㆍ법무ㆍ군종 및 수의장교의 퇴역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