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ㆍ군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 제2조에 규정된 군복을 말한다 ... 군일용품"이란 군인 및 군무원이 사용하는 비누ㆍ칫솔ㆍ치약ㆍ휴지, 그 밖에 군 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말한다. 지급의 기준 제3조(지급의 기준)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하는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대상자ㆍ지급수량ㆍ지급시기ㆍ사용기간,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