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12.24
군인복지기금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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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발계획 제2조(선발계획) ①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 한다)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발 인원 및 소요 예산 2.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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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장교의 퇴역을 위한 신체검사 3. 의무예비역(醫務豫備役)장교인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ㆍ입영 및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의학(한의학을 포함한다), 치과학(齒科學) 및 수의학 분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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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